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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4월1일부터 개정된 어린이놀이시설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
신규로 설치되는 실내놀이시설의 충격흡수용 표면재(기구, 바닥, 벽 등)에 대해서는 어린이활동공간 검사증명서와
방염시험성적서를 구비해야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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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4월1일부터 개정된 어린이놀이시설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
신규로 설치되는 실내놀이시설의 충격흡수용 표면재(기구, 바닥, 벽 등)에 대해서는 어린이활동공간 검사증명서와
방염시험성적서를 구비해야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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