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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놀이시설 실내시설의 충격흡수용 표면재(기구,바닥,벽등) 설치안내

한국생활안전기술협회
2020-07-27
조회수 46

2020년 4월1일부터 개정된 어린이놀이시설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 

신규로 설치되는 실내놀이시설의 충격흡수용 표면재(기구, 바닥, 벽 등)에 대해서는 어린이활동공간 검사증명서와 

방염시험성적서를 구비해야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
참고하세요~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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