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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단법인 한국생활안전기술협회 ㅣ 대표자 : 조기성 ㅣ 주소 : 대전광역시 중구 수침로 96-1(태평동)
전화번호 : 042-527-1231 ㅣ 팩스 : 050-8097-8216 ㅣ 이메일 : ksta1231@naver.com ㅣ 사업자등록번호 : 408-82-22470
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,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
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(설치자)
설치자는 "어린이 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"에 맞게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고,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설치검사를 받아야 함(법 제12조)
※ 관리주체는 설치자로부터 놀이시설 인수시 설치검사 합격 여부 확인
어린이 놀이시설의 유지(관리주체)
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하고, 월 1회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
안전점검 결과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진단 신청
안전관리자 신고 및 안전교육 이수, 보험가입(보험한도액은 사망시 8000만원 이상), 중대사고 발생보고 등
1천만원 이하 벌금
1천만원 이하 벌금
1천만원 이하 벌금
1회 : 50만원
2회 : 100만원
3회 : 500만원
(필요시)
1회 : 40만원
2회 : 80만원
3회 : 400만원
1회 : 30만원
2회 : 60만원
3회 : 200만원
1회 : 30만원
2회 : 60만원
3회 : 200만원
1회 : 30만원
2회 : 60만원
3회 : 200만원
발생보고
(보고시)
1회 : 30만원
2회 : 60만원
3회 : 200만원
답변
1회 : 30만원
2회 : 60만원
3회 : 300만원
시설개선보완명령
1회 : 50만원
2회 : 100만원
3회 : 500만원
안전요원 배치
1회 : 40만원
2회 : 80만원
3회 : 400만원
시설개선보완명령
제3항 및 제5항
1회 : 50만원
2회 : 100만원
3회 : 500만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