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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

안전점검

관리주체는 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해 월 1회 이상 시행령 별표 6에 따라

해당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.

초기검사

안전점검실시

위해요인처리

기록보관 및 사고예방활동



기구별 점검항목  


- 놀이기구 소독 


- 놀이터 바닥 평탄화 작업


- 놀이터 이물질제거


- 모래 놀이장 소독


- 모래 바닥 스팀살균소독

모래 바닥 스팀살균소독

소독 완료 후


- 탄성매트 소독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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