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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관리지원기관이란

(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의거)

사용자 위해, 위험 예방하기 위한 사업

안전관리자 업무담당자 안전교육

놀이시설 피해 보전 사업

안전관리 통계조사 및 시도지사,

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
한국생활안전기술협회의 사업 영역

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 (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 18조의거)

정부, 공공기관, 민간단체 위탁공고수행사업

행정안전부 국가안전 대진단 민관합동 협력기관(지자체, 교육청 산하)

각 지자체 안전자문위원단 위촉 기관

KOLAS 공인 KS Q 17020 자격 보유 기관(놀이시설 품질관리 및 안전점검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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